계약법 해제,해지
- 최초 등록일
- 2019.12.06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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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의 해제, 해지
Ⅱ.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계약 해제의 효과
본문내용
제2절 증여
1. 증여의 의의
[무상계약의 대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X] [태아:사람X 태아와 증여계약 가능X]
유증-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임 [유언을 통한 증여/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유언]
2.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현상광고 제외 모두 낙성계약]
현실증여: 증여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2) 편무.무상계약 {예:매매]
(3) 불요식계약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계약자유:4.방식의 자유/구두로도 가능]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채무불이행과는 관련X]할 수 있음($555)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지만 구두인 경우 해제 가능] 그러나 서면의 작성이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인 것은 아님
<중 략>
Ⅳ. 계약 해제의 효과
1. 서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법적 효과
ⅰ) 계약의 효력 소멸
ⅱ) 원상회복의무
ⅲ) 손해배상의무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ⅰ,ⅱ의 효과만
2.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1) 직접효과설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다수설)
해제 당시 미이행급부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반환범위는 $748가 아니라 $548가 적용되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2) 청산관계설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며 본래의 채권관계가 청산관계로 전환됨.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환하여야 하는 새로운 채권관계(청산관계)로 전환됨, 손해배상의무는 계약 성립 후 해제시까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