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 최초 등록일
- 2019.08.24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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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객관식/O,X 대비용입니다. (서술형 대비용 X)
목차
1. 친자관계
2. 친생부인의 소
3. 부를 정하는 소
4. 혼외자
5. 임의인지
6. 경제인지
7. 준정
8. 인공수정자
9. 친권
10. 상속
11. 유류분
본문내용
[친자관계]
* 친자의 성 : 부성승계원칙,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을 따를 수 있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 따를 수 있음
자의 복리를 위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음!!
* 부가 외국인 :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모가 한국인 = 대한민국 국적 취득)
* 부를 알 수 없는 자 :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
성과 본 창설 후 알게 되어도 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
*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 부,모,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중의 출생자 : 친생자 추정/추정X(친족의아이)/미치지않는(입양) 자 등이 있음
* 출생시에는 혼인 외의 자였으나 후에 혼인하여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도 혼인중의 출생자이다.
* 친생자의 추정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 =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함 =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됨
*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다.(아직 개정은 안되었다.)
이유 :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으로 이혼까지 많은 시간 + 유전자기술발달로 친부찾기가 쉬워짐 ->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혼인성립의 날은 혼인신고 한 날이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라도 사실혼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였으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게 된다.
* 친생자 추정의 효과 : 반증이 허용되지 않음, 친생부인의 소를 부가 제기해야함,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