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인적자원관리의 보상 II)
- 최초 등록일
- 2019.02.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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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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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복리후생 :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간접적인 보상방법
2. 법정복지후생에는 ‘법’, 법정 외 복지후생에는 ‘외’
1) 퇴직금 제도 ( 법 ) 2) 기숙사 제공 ( 외 ) 3) 금융 및 공제제도 ( 외 )
4) 유급휴식제도 ( 법 ) 5) 4대 보험 ( 법 ) 6) 교육비 지원 ( 외 )
3. ( 카페테리아 ) 복리후생제도 :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에서 종업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욕구 중시, 유연한 복지, 참여복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 홀리스틱 ) 복리후생제도 :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균형잡힌 삶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5. (라이프 사이클) 복지후생 : 연령에 따라 생활패턴과 의식변화 고려
6. 복지후생의 설계원칙
1) 종업원 욕구충족 원칙
2) 종업원 참여의 원칙
3) 다수 혜택의 원칙
4) 기업의 지불능력 원칙
7. 복지후생관리의 원칙
1) ( 적정성 )의 원칙 : 다수에게 혜택이 가면서 복지후생비용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2) ( 협력성 )의 원칙 : 노사간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함.
3) ( 합리성 )의 원칙 : 종업원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8.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적용대상 : 현물급여 또는 균등급여방식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2) 적용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적용제외자 : ( 의료급여 )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받는 사람)
3) 건강보험 적용 사용자의 주요 의무
-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사업장 변경 신고 : 변경이 있을 때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 14 )일 이내
-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 : 그 다음 달 ( 10 )일까지 납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