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정리-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최초 등록일
- 2019.02.03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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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과목別 정리자료 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정리작성하였으며,
해당 자료 5개만 뽑아서 이틀간 정독하여 시험합격하였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7. 양벌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벌칙(과태료 제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이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개인(매우중요) – 화물관리인은 아님 ★
①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② 수출,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관세사
④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8, 9, 10, 11, 12, 13 . 금지품수출입죄 / 밀수입죄 / 밀수출죄의 객체
- 금지품수출입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헌법질서를 문한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등
② 정부의 기밀누설,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자.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자
- 밀수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① 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② 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14, 15, 16 관세포탈죄 등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①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