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서브 (New ISA 기준) (회계사, CPA)
- 최초 등록일
- 2015.10.1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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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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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자기검토위협)
① 재무제표 작성업무
→ 수정분개X (오류발생사항, 내용만 서면전달)
② 내부감사업무 대행
③ 재무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④ 실사, 가치평가 후 의견제시
▶ 세무보고목적의 가치평가는 가능 (∵주관적 판단 개입X, 외부검토)
※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동시제공 금지 : SOX법
1) 금지에 찬성하는 주장
① 감사의 염가상품화로 이기적위협으로 인한 독립성문제 야기
② 자기검토위협
2)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
피감사회사에 대한 이해도↓ ⇒ 효과적, 효율적 감사의 수행이 어려움
※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기여하는 기능
①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
② 감사보수 산정시 감사위원회와 합의
③ 감사인이 비감사업무 수임시 감사위원회의 동의
3) 감사 등 동의 OR 협의 업무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
[IFRS 용역제공 시 감사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구비 → 직접적, 주도적 참여X 자문수준
<중략>
3. 윤리기준과 관련된 기타내용
(1) 이기적위협 :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
1) 특정 의뢰인에 대한 보수총액이 전체 보수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
① 내부감시기구와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
② 수임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③ 외부의 품질관리검토
2) 현저하게 낮은 보수로 인증업무 수임
① 적절한 시간 투입 및 자질있는 구성원 배정 입증
② 인증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 지침 및 품질관리절차 준수 입증
3) 보수가 연체된 경우
① 내부감시기구와 연체보수의 규모에 관하여 논의
②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
※ 보수를 적정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① 현저하게 낮은 보수로 인증업무 수임시 안전장치 2가지
②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보수를 공시하도록 함
③ 현저히 낮은 보수 → 증선위 지정사유
④ 감사 OR 감선위 협의 → 보수산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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