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요약)
- 최초 등록일
- 2015.04.23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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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위험과 보험
제 2장 보험의 기초
제 3장 보험법규와 보험계약
제 4장 보험료와 보험상품
제 5장 보험세제
본문내용
▶위험의 정의 : 미래 수익률의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으로 정의해 사용한다. 즉 투자활동으로 인해 어떤 수익을 획득하고자 할 때 미래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보며 투자에 따른 손실만을 위험으로 보지는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위험’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중 략>
* 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했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 략>
▶책임준비금 등 : 모험회사의 회계처리 중 눈에 띄는 것은 준비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준비금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보험료적립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를 평준보험료로 하여 초기에 실제보다 보험료를 초과하여 받는 데 기인한다. 보험금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준비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 보험감독기관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망률을 실제 경험치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도록 권하고 있음 대부분의 나라에서 준비금 적립액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다.
▶해지환급금 :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데,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 공제는 계약체결 후 7년을 최고로 한도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7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해지환급금이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