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fta협정및법령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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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관세특례법 -> 4.FTA적용물품의 통관절차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구비! (원칙)
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방법 -> 체약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송부 받음! -> 수입자가 확인! ->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 제출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원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2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 -> 관세법시행령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불 이하인 물품
동종, 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의 특성상 원산지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물품의 종류, 성질, 제조자, 생산국명, 상표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관세탈루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확인! ->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
#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심사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 심사(관세채권)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10만원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이내인 경우는 제외)
#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세관장/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30일이내 세액정정, 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통보
수출자, 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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