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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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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09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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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Uti possidentis원칙/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목차

1.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
2.Uti possidentis원칙/
3.영해, EEZ, 대륙붕상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문제/
4.인접국가 대륙붕의 경계확정/
5.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강제관할권문제

본문내용

1.처분적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문제
조약 중에서 영토상의 권리를 다루는 처분적 조약(혹은 물적)은 관련된 권리 의무의 승계가 항상 일어난다. 즉, 이러한 조약은 영토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발생 유형에 상관없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이러한 처분적 조약에는 국경선 관련조약과 지역권 설정 조약이 있다. 국경선 관련 조약에서 국경선은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는 국경선신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경선, 국경선 체제와 관련하여 수립된 권리와 의무는 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지역권 설정 조약상의 권리, 의무도 국가승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나 동과권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1978년 협약 제 12조 3항은 지역권 설립조항 중에서 외국 군대기지설정조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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