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1.0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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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상행위법 내용 정리한 것 입니다.
대리상, 중개업, 운송업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대리상>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1) 통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성질
(3) 영업비밀의 개념
(4) 수비의무의 내용
(5) 의무위반의 효과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3) 보상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발생의 효과
(4) 행사기간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1. 대리상의 권리
2. 대리상의 의무·책임
Ⅳ. 대리상관계의 종료
1. 종료원인
1) 일반적인 종료 원인
2) 계약의 해지
2. 종료의 효과
본문내용
Ⅰ.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이이어야 하며, 그 수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라서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닌 민사대리상이 된다.
2) ‘상시’ 그 영업을 보조하여야 한다. 상시라 함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3)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르다.
Ⅱ.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는 대리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 대리상의 의무대리상 대리상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가 있다.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해태하여 영업주가 손해는 입은 때에는 대리상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 략>
(가)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이므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손해의 범위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여객이 받은 모든 손해이다.
(3) 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여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비여객이 입은 손해
여객이 아닌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수화물에 대한 책임
(1) 탁송수화물
(가)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운송인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액은 정액배상주의에 의하며, 고가물에 다한 특칙도 적용된다.
(나)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인 간의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수하물을 공탁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 주소나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최고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