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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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기말고사 요약본입니다.
영업양도, 상행위의 특칙,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업, 화물상환증, 여객운송, 공중접객업, 창고업 등에 대해서 기말시험에 대비하여 쓰기 좋도록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1.영업양도
2.상행위의 특칙
3.대리상
4.위탁매매인
5.운송주선인
6.운송업
7.화물상환증
8.여객운송
9.공중접객업
10.창고업
본문내용
<영업양도>
Ⅰ.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대상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며, 영업재산에는 물건, 권리와 같은 영업용 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를 포함하므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전부 양도와는 구별된다.
Ⅱ.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에도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은 양도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위 경업금지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다.
2) 내용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41조 제1항). 또한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제 41조 제2항). 이것은 양도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약에 의하여 지역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다.
3) 효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영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인과 제3자의 거래가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외부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 의의
상법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 제44조). 이는 양수인이 일정한 외관을 작출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취지인데 상법상의 외관주의법리에 근거를 둔 규정들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