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2.12.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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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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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의의 및 인정취쥐
2.법적성질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1. 행사
2.효과
Ⅲ. 다른제도와의 관계
1.위자료청구권
2.채권자취소권관계
3.채권자대위권관계
4.부부재산계약과의 관계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과 소멸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2.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서
1.의의 및 인정취쥐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법정 채권적 권리이다.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정부부재산제에서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 재산관계를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함으로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 보장하는데 있다.
2.법적성질
(1)청산설
청산설이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므로 위 권리는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 략>
2.채권자취소권관계
채권자취소권과 위 권리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재산을 분여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때 판례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때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04다58963) 또한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하고 있다.
3.채권자대위권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여부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 하에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98다58016) 피보전채권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재산분할청구권이 대위의 객체의 가능여부에 그 자체로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되었을시에는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