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별기본권론2(통신의 자유~결사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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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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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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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Ⅴ. 통신의 자유
1. 의의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권의 하나
● 통신 - 전화, 팩스, 텔렉스, 서신 등과 같은 의사전달의 매개체와 물품의 수수를 포함하는 것
(광범위한 의미)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물을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타인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그 주체
헌법재판소는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 중인 수형자도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
또한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3) Access권(알 권리 +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 국민들이 자기의 사상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로는 반론권이나 해명권을 의미
넓은 의미로는 광고주 등이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2) 반론권이란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해서 신용이나 명예 등을 훼손당한 경우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한 피해자측의 요구에 의한 권리 발생 - 신문에 주로 게재)를 말하며, 대법원 판례는 진실인 경우에도 인정하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공표한 경우에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중략>
2. 결사의 자유
1) 의의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인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자발적 계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는 일반결사이며, 특수결사인 종교단체 학술 예술 노동조합 정당 등은 포함X
또한 법률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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