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최초 등록일
- 2009.03.25
- 최종 저작일
- 2009.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목차
1.시설의 규모
2.시설기준
3.설비기준
4.직원 자격기준
본문내용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이되어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 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