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9.03.22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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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먹는 물 수질 기준입니다.
목차
□ 먹는물 수질기준
□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일부개정 2008.2.4]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본문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우리나라는 1963년 처음으로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 ․ 수질검사방법 ․ 건강진단 및 위생상에 관한 규정 에 의해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설정되었으며, ‘80년대 말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각종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천이 급격히 오염되기 시작하여 상수원인 낙동강, 영산강 등의 강 하류지역 수질이 3급수 이하로 악화되었고, ’89년 이후 매년 중금속, 트리할로메탄, 페놀, 디클로로메탄 등의 수돗물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먹는물의 수질기준도 처음 제정 당시에는 28종이었으나 연차적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55종이 되었다. 먹는물 수질기준 외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제도를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먹는물 및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210호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