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할 때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법률/세무 상식
- 최초 등록일
- 2008.11.1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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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기관은 사회적으로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수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적 특징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는 세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적용 기준에 따른 의료행위는 수입의 형태에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병원개원에 따른 법적절차와 기본상식, 세무의 기초를 내용으로 합니다.
목차
개요
1. 개원준비단계와 각종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개원준비단계
- 계약의 기초
- 컨설턴트와의 계약
- 인테리어의 계약
- 의료기기 및 프로그램 계약
- 임대차계약
- 공동개원 계약
2. 의료법상의 권리와 의무
- 개설신고
- 진료권
- 의무
- 의료기관 광고
- 행정규제권
3. 건강보험법의 법률관계
- 요양기관
- 급여/비급여 항목과 보험청구
4. 병원 개원의 세무지식
- 사업자등록
- 개원의 세무지식의 기초
5.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과 4대보험 적용
본문내용
병(의)원 개원을 할 때, 대부분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이 “자금조달” 입니다.
여유자금이 충분하여 자기자본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 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차입을 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이자와 세금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개원 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차입금 상환 등 부담이 없기에 안정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 경우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비 개원의들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원 자금을 무턱대고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에 앞서 개원 환경을 먼저 파악하면 무작정 받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차입 자금은 관이나 은행에서 받는 것 보다는 주변 인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자신을 믿고 빌려준 인간적 도의로 진료에 전념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실패에도 금새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일은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한 자금이 병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을 증명하면 이자비용처리가 되어 비용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원할 때 자기자금(60%):차입자금(40%)정도가 좋으며, 차입자금의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면 효과인 자금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원 준비단계와 각종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1. 개원 준비단계
본인이 다양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직접 진행하고 처리함으로써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 개원사업계획, 마케팅계획, 부동산조사와 입지조건 및 환경확인, 전문클리닉계획
- 브랜드(Identity) 제작, 인테리어계약, 홈페이지제작계약, 의료기관개설신고, 사업자등록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