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8.11.06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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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에 관한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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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범
I. 공범의 의의
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2. 공범의 입법방식
3. 필요적 공범
II.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정범의 개념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III. 공범의 종속성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 종속성의 정도
3. 공범의 처벌근거
간접정범
I. 간접정범의 의의
1. 간접정범의 개념
2. 간접정범의 본질
II.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
III.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
*간접정범의 한계
공동정범
I.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1. 공동정범의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II.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III. 공동정범의 처벌
1. 공동정범과 처벌
2. 공동정범과 신분
교사범
I. 교사범의 의의
II.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III. 정범의 착오
1. 실행행위의 착오
IV. 교사범의 처벌
종범
I. 종범의 의의
II. 종범의 성립요건
1. 종범의 방조행위
2. 정범의 실행행위
III. 종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공범과 신분
I. 서론
1. 공범의 종속성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II. 형법 제 33조 본문의 해석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2. 신분범의 적용
III. 형법 제 33조 단서의 해석
본문내용
I. 공범의 의의
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하나의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이라고 함에 반하여,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통상 범죄참가형태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간접정범도 또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이므로 그 본질상 정범에 해당하지만, 교사범과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타인이 정범으로 범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다.
2. 공범의 입법방식
분리방식은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상이한 참가형태, 즉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각칙의 구성요건을 총론의 공범이론에 의하여 보완하게 하는 방법이다.
단일정범체계는 정범과 교사범 또는 종범의 구별을 포기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위하여 인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정범으로 파악한 것이다.
3. 필요적 공범
(1) 의의 : 한 사람이 실현할 것을 예상하고 규정한 보통의 구성요건을 수인이 협력 가공하여 실현한 경우를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며,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나 단체의 행동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필요적 공범의 종류
1) 집합범 :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즉 다수인의 집합에 의한 군중범죄를 말한다. 합동범은 다수인이 가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향범 :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3) 공범규정의 적용 : 필요적 공범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이 수인의 협력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며, 각자에 적용될 형벌도 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집합범의 경우 : 공범규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집단범죄에 대하여 집단의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교사와 방조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