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 C조건과 D조건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8.10.16
- 최종 저작일
- 2008.09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무역조건 C조건과 D조건의 차이
목차
운임포함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운임지급인도조건
운임·보험료지급조건
국경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
C조건과 D조건의 본질적인 차이
본문내용
운임포함조건
[CFR: Cost and Freight-(지정장소)]
CNF 혹은 C&F라고도 한다. FOB 가격에 해상운임을 더한 것이 보통이다. 선적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을 수출상이 부담한다.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지날 때 물품의 손상이나 멸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상에서 수입상으로 이전된다. 인도방법은 현물인도방식이 아닌 서류인도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품의 소유권은 운송증권이 수입상에게 인도된다는 조건에서 물품이 선적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수입상에게 이전된다. 해상운송중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보험금청구권)은 수입상에게로 귀속된다. 해상보험 가입책임은 수입상에 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장소)]
CFR 가격에 해상 보험료를 더한 것으로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료를 수출상이 진다는 것 외에는 CFR과 같다.
운임지급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지정장소)]
원칙적으로 CFR과 같은 조건으로서 FCA 가격에 수입지의 지정 목적 항까지의 운임이 더해진 조건이다. 수출상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나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에 수입상에게로 이전된다.
운임·보험료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장소)] 원칙적으로 CIF와 같은 조건으로서 CPT와 유사하다.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적하보험의 보험가입 의무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르다.
국경인도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지정장소)]
철도나 도로운송에서 사용된다. 수출상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국경(접경지)의 장소에서 수입상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완료한 때에 물품인도의무를 완수하게 된다.
착선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지정장소)]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상에서 물품을 수입상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한 때에 수출상의 의무가 끝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