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 법률 비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9.0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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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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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요양보험)
5대 사회보험 법률 비교 분석
목차
5대 사회보험 법률 비교 분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요양보험)
1. 5대 보험법 특성 비교
2. 5대보험의 과태료 부과근거 기준 및 범위
3. 5대보험 및 세금 연체금 부과기준
4. 5대 보험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2. 5대보험의 과태료 부과근거 기준 및 범위
□ 5대 보험의 과태료 부과근거 기준 및 범위를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보험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국민건강보험
제98조 (과태료)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6.12.3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의규정에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6.10.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