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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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개정 내용의 분석 및 정책변화 파악"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1)「의료법」일부 개정 및 신설
2)「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
3)「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3. 결론
1) 요약
2) 나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라고 사전에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법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에 예비 간호사로써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과 기본적인 법의 개념 및 용어를 이해하여 전문직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간호소비자의 요구와 국가보건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론에서는「의료법」외 11가지의 법들 중 최근에 개정된 5가지 법들을 선정하여 고찰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의료법」일부 개정 (2022. 7. 26)
1.1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 2 개정
1)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개정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장애인이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렵기 떄문에 이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 제시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참고 자료
김춘호,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 포함된다」, 민족의학신문, 2021 12. 7(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5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2021. 12. 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8790&SEARCHKEY=TITLE&SEARCHVALUE=%EA%B0%9C%EC%A0%9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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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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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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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 「"대규모 문화·체육행사에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해야"」, 연합뉴스, 2015. 1. 15
(https://www.yna.co.kr/view/AKR20150102131700017?input=1195m)
이승덕,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응급의료인력 의무화’」, 의학신문, 2021. 12. 2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882)
이재혁, 「政,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업무 구체화…위탁 세부규정 마련」, 메디컬투데이, 2022 6. 22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7191493947)
조은,「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법적근거 마련···개정안 의결」 의사신문, 2022.7.26.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20)
홍완기, 「'환자 권리' 게시 안하면 과태료...政, 세부기준 마련」, 의협신문, 2022. 7. 2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