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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거래과세 의 효과
1 . 취득세의 의의 및 내용
2 . 등록세의 의의 및 내용
Ⅱ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 취득세 ,등록세 문제점
2 . 취득세 ,등록세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 취득세의 의의 및 내용
1 ) 취득세 의의
- 취득세는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 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2) 취득세의 내용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현행 취득세 체계 를 잡아 보고자 한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가.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1)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취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신축, 증축, 개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과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입한 경우는 물론 자가건설에 의한 건물의 취득,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나.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취득자와 간주취득자로 구분된다
(1) 실질 취득자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