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8.08.14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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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비자의 종류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상용 비자(B-1 비자)
2. 방문 비자(B-2 비자)
3. 무역인 비자(E-1 비자)
4. 투자 비자(E-2 비자)
5. 학생 비자(F-1 비자)
6. 단기 취업 비자(H 비자)
7. 교환 연수 비자(J 비자)
8. 약혼자 비자(K 비자)
9. 주재원 비자(L 비자)
10. 특기자 비자(O 비자)
11. 예・체능인 비자(P 비자)
12. 종교 비자(R 비자)
본문내용
5. 학생 비자(F-1 비자)
미국에서 영어 연수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미국은 오직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허가서(I-20, A-B)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학교를 찾아 야 한다. 학교를 선정한 후에는 입학수속을 하기 위해 입학허가 신청서를 해당 학교에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입학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보증서 1통과 추천서 3통을 준비한다. 서류가 완성되면 학교 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준다. 입학허가를 받으면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학생 여권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을 떠나면 미 본토 첫 도착지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입학허가서 상단에 도장을 찍어주고 체류허가서(I-94)에 방문기간을 D/S(duration of status)라고 적어준다. D/S는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간혹 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를 받고 도착한 학교에 최소한 1학기는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못할 경우에는 학교 측의 허락이 없는 한 전학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학교 변경이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되었으나 지금은 통고절차만으로 가능하다. 지금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자문관(foreign student advis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