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토목공학] 도시와 인간의 보행권
- 최초 등록일
- 2008.07.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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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계기
길을 걷다가 보면 여러 가지 방해물에 제대로 지나갈 수 없었던 경험이 많았다.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들도 많이 있다.
보행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다.
자동차 중심으로 된 교통법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인간의 보행권과 도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조사하게 된 계기
2. 보행권이란?
3. 현황차트
4. 잘못된 현행도로교통법
5. 나쁜 사례
6. 좋은 사례
7. 정리,요약
Reference
본문내용
보행권이란?
인간성과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다.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끝없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 데 필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관련된다.
국가는 보행자가 보행의 장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의 확인·보장의무와 관련된다.
보행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운전자 등)가 보행강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과 관련된다.
잘못된 현행도로교통법(1)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
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
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
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
로의 부분을 말한다.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참고 자료
EBS 하나뿐인 지구 830회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제안>
보행권.보행안전 확대캠페인 www.makehope.org/w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