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와 양행위경합설
- 최초 등록일
- 2008.07.1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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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화해와 양행위경합설
목차
재판상화해
양행위 경합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의 효력
2) 기판력의 인정여부
3) 실효조건부화해의 인정여부
4) 창설적 효력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재판상화해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계속 후 수소법원 앞에서 하는 소송상화해 두 가지를 가리킨다. 소송상화해라 함은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를 말하며 법치주의적 의식 마비의 우려가 있다. 소송상화해의 성질에는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절충설이 있다. 절충설에는 양행위 병존설과 양행위 경합설이 있으며 제소 전 화해란 소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정증서의 대용물로 많이 이용된다.
양행위 경합설
소송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나 한편으로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행위인 것으로 양행위가 경합된 것 이다.(현재 독일 일본의 다수설 판례)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행위이고, 당사자 관계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화해계약,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흠결되면 소송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