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화해와 관련된 쟁점
- 최초 등록일
- 2008.12.2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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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해와 관련된 쟁점을 토대로 한 판례평석입니다.
주 쟁점은 재판상화해의 법적 성질로, 대법원 1963.10.10선고 63다333 판결을 평석한 것입니다.
학기 중 과제로 제출한 것으로 깔끔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Ⅰ.사실 관계
1. 사건의 개요
(1)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 요지
2) 대법원 판결 요지
2.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선고의 방식)
(2)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II. 평석1. 판례의 내용 검토2. 재판상(소송상) 화해(1) 재판상 화해의 의의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3. 판례의 검토
III. 결론
본문내용
앞 서 언급한 것처럼 판례는 소송행위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행위설의 경우 화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심에 의하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한 화해도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송행위설을 취하면서도 어떠한 판례에서는 실효조건부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화해를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고, 이에 조건이나 기한 등 민법의 적용을 불허한다는 소송행위설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판례가 취한 소송행위설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이다.
판례는 소송행위설을 취하면서도 모순된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재판상화해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중 주된 것은 실체법적인 분쟁의 해결이다. 그러나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화해는 소송법상 효력만이 있고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실체법상 분쟁의 해결이라는 당사자의 주된 의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다수설인 양행위경합설의 경우 한 개의 재판상 화해를 별개로 보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조건이나 기한, 민법이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소송법적 효과인 소송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므로, 이를 따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정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