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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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에 벌어진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서울지방법원 판례를 평석한 보고서입니다.
이외에도 리니지 정보유출 사례, 옥션 정보유출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법원의 판결
Ⅲ. 사건의 평가
1. 문제의 쟁점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 토
3.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
(1) 입법적 조치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결의 흐름
4. 결 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우리나라의 학설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핵심영역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나, 그 구체적 헌법 근거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견해의 대립
가. 우선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우리 헌법상 자유적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소극적 권리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 제10조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나. 두 번째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1980년 헌법이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래로 1987년 헌법에서도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127조 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화를 통한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헌법개(제)정권자의 의도를 논거로 한다.
다. 세 번째로,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은 그것의 보충적 권리성과 개별적 기본권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좁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아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이다.
라. 네 번째 견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여기서 적극적인 면이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설계·형성해 나갈 수 있고, 또 ‘나만의 영역’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여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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