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방향성에 관한 고찰 및 제언”
- 최초 등록일
- 2008.06.0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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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방향성에 관한 고찰 및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 현행법상의 중증 장애인의 범의 규정 및 정의 >
<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성 >
1)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전달 구조
2)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내용
3)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4)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4-1 장애인 복지관
4-2 직업재활시설
4-3 장애인 복지단체
5) 노동부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6) 떠오르는 현안
6-1 통합적인 서비스 구조 부재
6-2 프로그램 부족
6-3 담당인력 문제
< 교육부의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성 >
1) 현행법상의 직업재활교육의 내용
2) 특수직업교육 후 취업현황
3) 떠오르는 현안
< 정보통신부의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성 >
3. 결 론
<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직업재활서비스 전달구조에 대한 제언 >
1) 중증장애인의 재해석
2) 생산성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선별하기
3) 현 직업재활서비스체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표명
출처
본문내용
“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방향성에 관한 고찰 및 제언”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 서 론
현행법상의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범위는 의학적인 판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직업재활에서의 중증 장애인의 의미는 자신의 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재활에서의 중증 장애인 범위를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직업평가도구를 통하여 대상자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중증 장애인의 범위가 온전히 확립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내용은 현행법상의 중증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증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정의 및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 현행법상의 중증 장애인의 범의 규정 및 정의 >
현행법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 1급 내지 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복지법은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과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 3급까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1~3급까지만 있으므로 모두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등급 1~2급, 3급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치제 및 발달장애인는 직업적 중증 장애인이다.
참고 자료
*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체계를 중심으로”
-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현행법제상 직업적 중증 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고찰 - 우주형
*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실태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 이유훈, 강 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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