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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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4. 단독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밀증서 유언으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인정(§1071)된다.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③ 양자를 하려는 자를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 → 입양(판례)
3) 관련 판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79. 10. 26. 76다21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