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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내수 및 항구로의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진*
최초 등록일
2008.05.26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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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선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내용, 그리고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권행사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목차

1.문제의 소재
2.무해통항권
3.긴급피난의 요건 및 내용
4.대응방안과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어업관계를 가진 일이 없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태풍철만 되면 우리나라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어선들이 목포와 제주도의 항구로 긴급피난을 하고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은 UN해양법협약 제18조 제2항(불가항력,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이나 조난상태에 있는 사람·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의 정박 및 투묘)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피항하고 있는 선박은 98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약 1천여척이 피항하고 있어 해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많은 선박이 무리지어 피항하는데 따른 좌초, 침몰 등의 해난사고에 따른 기름유출 및 사고선박 장기방치화와, 피난선박으로부터 생활 오·폐수 및 쓰레기·폐어망 투기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해조류등의 생육지장 및 해양생태계 손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목포 신안군 흑산도와 소흑산도에서는 각99년과 2005년 어선 좌초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긴급피난 자체로 인한 피해도 문제지만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긴급피난권을 남용하여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는 경우나, 아예 불법조업 등 연안국에대한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하여 긴급피난 하는 경우도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내용, 그리고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권행사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무해통항권
모든 국가의 선박은 유해하지 않는 한 외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할 권리(UN해양법협약 제 17조)를 향유하며, 연안국은 이를 의무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해상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로서 전통국제법상 원칙으로 인정되었으며, 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 및 82년 해양법협약에 구체적 규정이 있다. 여기서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법 기타 법규에 합당함을 말하며, ‘통항’은 단순히 영해를 횡단하는 목적으로, 또는 내수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그로부터 나오기 위해 진행하는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영해를 통과하는 항행이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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