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대략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4.2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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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양과목에 대한 정리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 살짝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분들에게 유효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法의 槪念
i) 법은 규범(規範)이다.
ii) 법은 국가에 의해 승인(承認)된 규범이다.(國家承認設)
iii) 법은 국가의 중심 권력에 의해 강제(强制)되는 것이다.
2. 법의 技能 및 必要性
3. 법적용의 原則
본문내용
1. 法의 槪念
: 법에 대한 槪念과 定義는 학설에 따라 각기 다르며, 오늘까지도 정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準則)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다.
i) 법은 규범(規範)이다.
: 사회성을 가지는 인간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원만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다.
ii) 법은 국가에 의해 승인(承認)된 규범이다.(國家承認設)
: 법이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 법은 ‘행위의 준칙’으로서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승인에 의해서 비로소 법은 구속력(拘束力)을 갖게 되며, 여기에 구성원의 ‘법적인식’이 더해져 일반에게 준수되어지는 것이다.
iii) 법은 국가의 중심 권력에 의해 강제(强制)되는 것이다.
: 법이 다른 사회규범들과 구분되는 점은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권력적•물리적 강제력을 발동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실현(實現)시킨다.
2. 법의 技能 및 必要性
: 우리의 삶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성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위적으로 ‘하여야 한다’ 혹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치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改良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정의를 실현(도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법과 인간, 그리고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기 돼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