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 최초 등록일
- 2008.04.1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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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선정기준에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 모범음식점 이란? ◈
◈ 향토음식점 이란? ◈
◈ 향토음식점 선정기준 ◈
◈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
본문내용
◈ 모범음식점 이란? ◈
□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 향토음식점 이란? ◈
□ 5년 이상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소.
◈ 향토음식점 선정기준 ◈
□ 선정기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정.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선정기준은 유사하다.
□ 선정기준
○전통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변화 가능한 음식을 취급.
○전통적 조리법에 의한 조리가 가능한 음식점.
○타 지역과 비교 특징적이고 보존가치가 있는 음식을 취급.
○폭넓게 판매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음식점.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 단체관광객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음 식점 등이다.
□ 혜택
○혜택 역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혜택.
○식품진흥기금 및 각종 음식문화 개선시설 지원 시 우선 지원.
○수도료 30%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모범음식점의 지정)
□ 모범음식점 수
○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
□ 지정시기
○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매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