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과학] 행정학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3.30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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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회과학] 행정학 용어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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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책(policy)이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목표(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동지침
2.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 채택된 정책의제를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정책결정 과정은 넓게는 정책의책의 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까지 포함되고 좁게는 정책채택만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책결정이란 정책과정의 첫 단계로서, 정책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동태적 과정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해서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인 것이다.
3. 정책학, 정책과학(policy study, policy science)이란?
→ 정책학 : 정책형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결정에 효과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정책과학 : 사회의 각종 정책이 어떻게 수립<형성>, 결정, 실시<집행>되는가를 체계적, 실증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형성 참여자나 정책 결정자에게 효과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성립된 학문인 것이다. 정책과학은 전통적인 학문체계의 분류에 의한 기본 과학의 범위를 넘어 여러 학문분야, 특히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과 같은 여러 사회과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수리과학(數理科學)의 방법론이나 체제분석․제어이론․정보과학 등을 포함한 공학적 접근을 적극 채용한 것이 그 특성이라 하겠다.
4. 의사결정이란?
→ 어떤 주체가 자기의 활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 즉, 의사결정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代案)을 모색하고 그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한 가지 방안을 선택․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법령이란?
→ 협의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대법원규칙․국회규칙 등 각종의 법형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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