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8.01.1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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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10.17「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였다. 「교육기본법」아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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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10.17「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였다. 「교육기본법」아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⑴ 평생교육의 정의(「평생교육법」제2조)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⑵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평생교육법」제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⑶ 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평생교육법」제13조)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