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 최초 등록일
- 2007.12.1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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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단위 계획
목차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제 49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도입배경
토지적성평가의 일반원칙
토지의 적성평가 지표
본문내용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구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지역은 역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을 통합한 것의 의미를 가진다.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바꿀 때 새로 생겼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미관,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건축을 허용할 때 해당 아파트 용적률 등 건축 관련사항, 주변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