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에 대한 개정의료법 위헌여부
- 최초 등록일
- 2007.12.1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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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법 일반이론 헌법 판례에서 안마사 자격에 대한 개정위료법 위헌여부에 대한 이론
목차
Ⅰ. 문 제 점
Ⅱ.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여부
1. 의의
2. 법률유보의 원칙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4. 개정 의료법의 경우
Ⅲ.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Ⅳ.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3. 직업의 자유의 제한
4. 사안의 경우
Ⅴ. 평등권의 침해여부
1. 차별의 존재
2. 평등권침해여부의 심사기준
3. 사안의 경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문 제 점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규칙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였다. 물론 이는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 형식적으로는 달라진 것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자체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위헌결정의 핵심적 이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여부
1. 의의
위임입법이란 글자 그대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즉 위임된 입법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입법을 말한다. 행정입법이 민주주의의 관점, 국가기능의 관점,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요청되기까지 함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입법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헌법상 국회입법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법률의 유보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입법권자이고,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위험이 조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기능적 권력분립이라도 권력분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법치주의 관점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는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밖의 부분은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위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