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에 관한 개정의료법 위헌여부(위헌결정의 기속력 관점)
- 최초 등록일
- 2007.12.1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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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공법일반이론 안마사 자격의 개정의료법에 관한 헌재와 국회입법의 위헌여부
목차
Ⅰ. 문 제 점
Ⅱ.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의의와 그 주관적 범위
1. 기속력
Ⅲ. 안마사자격에 관한 개정 의료법의 경우
1. 개정 의료법이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 범위에 해당여부)
2. 개정 의료법의 정당화 여부(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Ⅳ.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여부
1. 의의
2. 법률유보의 원칙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4. 개정 의료법의 경우
Ⅴ.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Ⅵ.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Ⅶ. 평등권의 침해여부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문 제 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法律의 違憲決定은 法院 기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헌결정의 효력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헌재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객관적 법질서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특수한 기능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과는 달리 이러한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개정 의료법 개정 2006, 9, 27
이 이러한 헌재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라 칭한다.
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병합
Ⅱ.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의의와 그 주관적 범위
1. 기속력
(1) 의의 및 내용
기속력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재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헌재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행할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준수의무와 헌재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하는 반복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2) 객관적 범위
헌재의 결정에서 주문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점은 이론이 없으나 그 이유에까지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헌재법의 취지가 객관적 법질서의 수호에 있는 만큼 그 중요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주관적 범위
1) 문제의 제기
헌법 제111조에 의하여 부여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체화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과 헌법 제40조의 국회의 입법권의 충돌문제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입법부인 의회를 기속하는지 여부이다.
2) 견해의 대립
① 기속설
헌재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의회의 입법권에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회에 미치는 위헌결정의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