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찬성측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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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연혁
2. 종전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3. 제대군인 가산점제 재도입
(1) 개요
(2) 종전의 가산점 제도와 개정안의 가산점 제도의 비교
(3) 종전의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유
(4)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지
(5)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
(6)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4. 외국의 경우
(1) 외국의 제대군인 우대 제도
(2) 제대군인 우대 조항에 관한 미대법원 판례(1979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의 필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헌재 판결대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취업에 크게 불리하다는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 남녀 성대결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대학국어작문에서 마련하고자 한다.
2. 종전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헌결정 선고전)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