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의 CIF와 FOB매매조건 및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7.11.2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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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대 무역계약 수업에서의 중요 매매조건인 CIF와 FOB조건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사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공들여 쓴 레포트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목차
CIF
1. CIF매매계약의 의의
2. CIF매매계약의 특성
3. CIF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
4. CIF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의 이전
5. CIF매매계약과 제공서류
FOB
1. FOB매매계약의 의의
2. FOB매매계약의 특성
3. FOB매매계약의 유형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비용부담
6. FOB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사례분석
본문내용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적할 때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 때를 의미하지만, 예컨대 본선의 기중기가 물품을 집어 올린 때인가 아니면 선창(hatch)에 내려진 때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며, 또한 부선을 사용하여 선적하는 경우에 부선과 본선간의 운송도중에 물품이 손상된다면 이러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영국의 Pyrene Co. Ltd. 對 Scindia Navigation Co. Ltd. 사건에서 데블린(Devlin)판사는「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본선에 인도한 것으로 한다」라고 판결했으며, 각국의 상관습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CIF매매계약에 있어 위험이 선적할 때에 이전한다는 말은 물품이 본선의 현측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에 이전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부선과 본선 사이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부담이며, 반면 본선의 선창에 떨어진 때에 손상을 입은 물품은 매수인의 손해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상품매매법 제20조의 이른바 소유자주의에 따르면 소유권과 위험의 소재는 일치하며,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지시식의 선화증권을 취득하여 그것에 대한 양도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험도 이전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영미법상의 소유자주의와 상반된다. 그러나 영국 물품매매법 제20조 규정은「달리 약정이 없는 한(unless otherwise agreed)」이라는 단서가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