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부병제인가 군반제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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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 고려시대의 부병제, 군반제 논란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府兵制
2. 軍班制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2軍 6衛의 京軍은 武班官僚의 장교와 일반 軍人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군인은 45領, 즉 45,000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흔히 軍班氏族이라는 이름의 출신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이해되어 오고 있다. 그러면 군인층을 형성한 이 軍班氏族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종래에는 이들이 지고 있는 軍役의 담당 방식과 그들의 身分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府兵制로 파악하는 입장과 軍班制로 이해하는 입장이 서로 엇갈려 왔다. 과연 어떤 입장이 맞는 것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府兵制
(1) 府兵制說
《高麗史》를 비롯하여 당대를 다룬 史書들은 대부분 고려의 兵制가 府兵制였던 듯이 설명하여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高麗史》 兵志 序文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고 처음 6衛를 설치하였는데, 衛에는 38領이 있고 領은 각 1,000人이었으니 상하가 서로 연결되고 體統이 서로 이어서 唐의 府衛制와 유사하였다.
에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이 예이다. 여기서 물론 태조 대 6衛가 설치되었다는 서술은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 고려의 兵制가 唐의 府衛制, 곧 府兵制와 유사했다는 주장만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同 兵志 州縣軍條에도 보인다.
唐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국에 430개의 折衝府를 설치하여 21세∼59세의 丁男 가운데에서 3명당 1명씩 3년에 한 번씩 징집하여 근무하게 한 제도였다. 매 부마다 上府는 1,200명, 中府는 1,000명, 下府는 800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경제 형편이 좋은 정을 우선해서 뽑았다. 절충부는 당의 각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그중 400여 개 소가 장안과 낙양에 편재되었고, 전국 320여 州 가운데 90여 주에만 설치되었다. 따라서 절충부가 설치된 주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병이 될 수 있었다. 부병은 장비 식량 등을 스스로 마련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그 반대급부로서 정남 1人에게 100畝의 토지를 지급하는 均田法을 함께 시행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는 租 ·庸 ·調 등의 세금을 면제하였다. 또한 특히 부병은 그 임기 중 1번은 3년간 변경에 가서 防人으로 복무할 임무가 있었다. 부병은 3년에 1번씩 선발되었으며 보병과 기병이 그 주된 병종이었다. 부병은 番上시 禁軍으로 天子와 東宮의 숙위와 의장 및 장안성 내외와 여러 관청의 경비를 담당했다. 당의 부병제는 당의 절충부의 기능이 무너진 749년 이후 완전히 붕괴되고, 병농분리의 募兵制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것은 부병제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고, 당나라에서 실시된 부병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朴龍雲, 『高麗時代史』, 2004, 一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