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력분립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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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비교
Ⅲ.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유형
1.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
2. 권력분립제의 유형
Ⅳ. 권력분립론의 위기와 변질
1.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2. 권력분립제의 위기
3. 권력분립의 변질
Ⅴ.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제의 변천
2. 현행헌법의 권력분립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1) 권력분립의 원리의 개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2)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중립적인 동시에 권력균형의 원리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Ⅱ.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국가철학에서 주장한 국가권력제한이론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1. 로크의 권력분립론
근대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주창하였다.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민에게 존재하고, 그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그 아래에 집행권과 동맹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서 입법권의 우위를 강조하였으며 사법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로크가 제시한 권력분립론을 프랑스의 정치상황에 맞게 적용 및 체계화 하였다. 그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행사하고, 집행권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므로 일인에게 부여하고,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발된 자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3.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비교
그 내용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권력을 분립시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 기본정신에는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로크가 이권분립론을 주장한데 대하여 몽테스키외는 엄격한 삼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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