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A+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7.11.06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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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대집행법의 기본원리와.판례 응용사례분석레포트입니다. 자료찾으면서 레포트쓰는데 힘들었습니다^^당근 A+받았구여.한번보시면 정말 후회않하실거예여.교수님두 칭찬하셨구여..
이만 주저리주저리 했습니다..꾸벅
목차
Ⅰ. 개념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대상
Ⅳ. 대집행의 요건
Ⅴ 대집행의 절차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사례)
[근거법령]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의 검토
본문내용
대집행
Ⅰ. 개념
①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②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 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 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처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점에 특색이 있다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행정청이라 함은 당 초의 의무를 행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한다.
②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 자도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Ⅲ. 대집행의 대상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하여졌거나,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 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행정처분 형식으로 과하여지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직접부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범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조치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 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