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한반도의 평화
- 최초 등록일
- 2007.10.2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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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면서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2월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게 되면 유엔사가 맡아오던 정전 관리 책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미국측의 견해를 받아들여 유엔사의 향후 모습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유엔사가 오늘날까지 맡아 왔던 역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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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사는 국제적 군사기구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총회 결의, 정전협정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유엔사는 1950년 6월부터 채택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둘째, 유엔사령관이 군사령관 자격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휴전선 이남의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을 시정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따라 비무장 지대의 통제 권한도 부여 받았다.
셋째, 유엔사는 주일 유엔군 기지를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1951년 9월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 내 유엔 행동에 참가하는 군대에 대해 시설 및 역무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1954년 2월 19일 유엔과 일본간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이 체결되어 유엔사는 일본내 유엔기지를 일본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파견되는 유엔 회원국 군대에 대한 통제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는 참전 16개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27일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통해 북한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재차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치적 선언문이기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이전 참전국이 한반도 유사시 군대를 반드시 파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엔결의안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기에 한반도 유사시 유엔 회원국이 부대를 파견할 경우 통제할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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