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판례분석-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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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 판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공2007.2.15.(268),301]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5. 6. 8.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고 자료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