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통령 소속 법기관(중앙인사, 국가청렴, 국민고충처리, 국가정보원, 중소기업특별, 노사정)
- 최초 등록일
- 2007.08.05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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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 소속 법기관(중앙인사, 국가청렴, 국민고충처리, 국가정보원, 중소기업특별, 노사정)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인사위원회
Ⅲ. 국가청렴위원회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Ⅴ. 국가정보원
Ⅵ. 중소기업특별위원회
Ⅶ. 노사정 위원회
Ⅷ. 결론 및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제1절. 서 론
비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별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조직구조로서, 한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독제 조직구조와 대조된다. 국가정보원, 행정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인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5.10.30.부터),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정부조직법상 위원회), 자문위원회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문위원회
1) 개념
가장 초보적인 위원회형태로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참모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며 현재 참여정부 대부분의 위원회가 여기에 속한다.
2) 기능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조언, 시책의 지지,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청취소의 역할, 정부의 위임입법 결정시 영향 등의 기능을 한다.
2. 행정위원회
1) 개념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로서, 부(部)와 국(局)을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행정관청형 위원회이다. 영미계의 지방자치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점차 단독제기관으로 대치되어 가는 추세이다.
2) 기능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2절. 중앙인사위원회
1. 설립목적 및 기능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기관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12일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인사행정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 능력발전, 전문성 강화, 성과관리, 인재정보시스템 구축, 고위직 인사심사, 직무분석 등 정부 인사관리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효율적으로 정부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투명한 인사」「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사」「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적재·적소·적시의 인사」「균형 인사」라는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정책기조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정홍보처(http://www.allim.go.kr/index.jsp)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국가청렴위원회(http://www.kicac.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pub_root/korean/index.asp)
중소기업특별위원회(http://www.pcsme.go.kr/)
노사정위원회(http://www.lmg.go.kr/)
`고위공무원단` 서울대가 4명중 1명… 경제부처에선 절반 차지 한국일보 2006-09-14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정책 브랜드 `클린웨이브` 선포식 가져 연합뉴스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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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조선노동당`에 쏠리는 의혹(사설)", 한겨레신문, 1993. 2.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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