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원을 다녀와서
- 최초 등록일
- 2007.07.2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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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을 다녀온 후기입니다....
목차
Part 1. 서울지방법원
Part 2. 서울고등법원
Part 3. 문제점 & 감상
본문내용
Part 1. 서울지방법원
지난 10월 31일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했다. 일단 법원은 처음 가보는 것이라 무척 긴장되었다. 신분증 검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 안을 들어서는데 아무 제지는 받지 않았다. 먼저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하기로 하고 법원 내 청원 경찰에게 재판 방청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 방청을 요구하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카메라가 없냐고 물으셨다. 없다고 답하자 탐지기를 통과해서 법정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방문한 법정은 418호 법정으로 형사 1부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정을 하는 곳이었다. 그 날은 선고 공판이 있던 날이었다.
위의 그림은 418호 법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형사 1부의 재판장은 이강원 판사,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권태관 이성진 판사이며, 예비 판사인 김지향 판사가 있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였으며, 모자를 쓰고 갔는데 법정에 들어서자 모자를 벗으라고 제지를 받았다. 법정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엄숙했으며, 감시카메라 또한 그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이 법정에서는 많은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본 사건은 9개 정도였으며, 선고 공판하는데 한 사건 당 10분 내외로 끝났다. 방청객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온 경우도 별로 보지 못했다. 대개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정과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예비 판사 제도
예비판사 제도는 지난 94년 사법개혁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예비판사 로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고 자료
생활 법학 강의 박시홍 저
법과 생활 정해상 저
생활과 법률 박정기 외4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