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권거래법상의 5%RULE
- 최초 등록일
- 2007.04.09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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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거래법상의 5%룰에 대한 법적 고찰
목차
Ⅰ. 序 說
1.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의 의의
2.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의 연혁
가.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제도
나.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의 도입
다.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강화
3. 다른 제도와의 개념 비교
가. 일반공시제도, 특별공시제도와의 차이점
나.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와의 차이점
다. 공개매수공시제도와의 차이점
Ⅱ. 報告義務者
1. 보유의 개념
2. 특별관계자
가. 특수관계인
나. 공동보유자
다. 대표자연명보고
3. 보고의무면제자
가.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나. 변동보고의무 면제자
Ⅲ. 報告義務의 基準과 內容
1. 보유비율산정대상주식
2. 보고사항
3. 보고시기
가. 5일이내의 보고의무
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
4. 공시 및 감독
가. 보고내용 공시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및 조사
다. 정정보고
Ⅳ. 報告義務 違反에 대한 제재
1.행정처분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나. 의결권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2. 형사책임
3. 민사책임
Ⅴ. 立法例
1. 미국
2. 독일
3. 일본
본문내용
Ⅰ. 서 설
1.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주식 등을 5%이상 취득한 때부터 공시한다고 하여 통상 ‘5%rule`이라고 하는데, 통상 5%이상 취득은 단순투자라기보다는 TOB(공개매수)의 발판매수 또는 parking 역할이 가능한 수준이다” 전홍렬, 증권거래법해설(1997), p.496 ; 이하에서는 증권거래법의 법제에 따라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라 하겠다.
의 의의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 1항) 이하의 법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증권거래법을 의미한다.
5%로 제한하기 때문에 통칭 5%Rule이라 불린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장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공정성을 보호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인 주식매수 내지 매집사실을 신속히 공시하는 제도로서 세계 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그 나라이면 비교법적 고찰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기업매수는 공개매수 또는 시장에서의 주식매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식매집은 기존 대주주에게는 경영권의 위험성 “5%rule은 해당회사의 주주들에게 경영권 이동의 개연성을 시사해 줌으로써 주주들로 하여금 보유주식의 매각에 대한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하고 따라서 주주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해 준다. 그러나 일종의 조기경보체제(ealry warning system)인 이 규칙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해당회사의 경영진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규칙의 내용에는 주식인수 목적의 공개의무도 포함되어 해당주식에 대한 특정인의 공개매수 의도까지 사전에 탐지되는데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해당 회사의 현 경영진은 사전 대비를 위한 주의환기를 받는 결과가 된다.” 김화진, 「M&A와 경영권」, p.79~p.80
이 있을 수 있고, 일반투자자에게는 매집인의 매집행위 중단에 의한 시장가격폭락으로 인한 불측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자는 일정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영권 이동과 관련한 주가변동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외부의 인수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감독기관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