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소년사범의 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3.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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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자료충실히 잘했다구 하셔서 좋은 점수 받은 자료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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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1. 적용대상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3.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4.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5.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Ⅲ. 실태
1. 형법범
2. 특별법범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4. 검사 선의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먼저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보호자 등이 비행소년을 발견한 때에도 소년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소년법원에 송치되거나 통고된 소년은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조사와 심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원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
․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 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 형사법원은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 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소년법 제50조).
․ 소년법원은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소년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그 동기 와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