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3.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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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에서 북한형법 수강하면서 만든 발표물입니다.
학부수준으로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목차
1. 서론
2. 법률의 충돌
2.1 법률충돌의 원인과 현상
2.2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연구
3. 남북한 형법의 적용범위 충돌
3.1 국제법원칙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3.2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
4. 북한 형사법의 검토
4.1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절차의 특징
4.2 북한 형사법 적용의 문제점
5.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5.1 신변안전보장의 문제점과 보완점
6. 남북한 형사사건처리의 구체적 방안
6.1 범죄별 검토
6.2 형사사법공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에서는 향후 남북한 주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법적 분쟁 특히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규범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특히 남북한 형사법의 이념과 체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현재 남북간의 형사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는 ‘개성 · 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의 제 2조 기본원칙에서는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형사법의 적용에 대하여 제 10조 제 2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서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체법적이며 절차법적인 방안을 성문화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이 어두워 보이지만, 초기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100만평개발)이 끝난 후에는 400여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3단계까지 마치는 2011년에는 2,000개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으며 2만명 이상의 남측 인원이 개성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사안을 정치적 · 외교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간의 법률충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북한형사법적용의 문제점을 고려해본 후, 남북한 형사사건 처리방안의 구체적 목표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권오걸,「남북한 형사사건 처리방안」, 法學論考 24, 2006.
이효원,「개성공단 체류 남한주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방안」,『통일과 국토』2004가을·겨울.
이효원,「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법 적용문제」, 2005.
임성택,「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