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일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7.02.28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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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쟁송법의 일반 개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행정쟁송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
취소소송
본문내용
2. 사정판결
ⅰ. 사정판결의 의의
사정판결이라고 함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사정판결은 사법부가 객관적 공익보장을 위하여 주관적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권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상 개인의 재산권의 존속이 1단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권리의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사정판결의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가능한 한 사정판결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정판결의 요건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둘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서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여야 한다. 셋째, 사정판결을 하게 한 계기 즉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행정청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먼저, 행정청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주관적 권리는 보호된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공공복리의 필요성은 법원보다는 오히려 행정청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행하고 있다.
ⅲ. 사정판결의 효과
사정판결은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이다. 그러나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을 갖는 것이 주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임을 주문에 명시함은 후에 원고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수월하게 한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정도, 배상범위 등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