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투자신탁(REITs)제도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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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필요성
2. 가칭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의 주요 내용
3.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4.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필요성
지금까지 부동산의 취득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사업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함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IMF체제 이전까지 건설자금의 외부조달이 용이하였다.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공급자시장(supplier`s market)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선 분양방식이 관행화 되어 자금조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 분양자금으로 다음사업을 위한 택지확보까지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변하였다. 수많은 주택사업자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도산하게 되어 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구매자들은 선 분양방식을 기피하게 되었다. 또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에 힘입어 주택보급률이 90%를 상회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자 선 분양방식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사업자들은 후 분양방식에 대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게 되었다. 부동산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부조달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로 선진국에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s, 리츠)제도가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란 부동산 사업자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간접투자 방식이라 하겠다. 즉 증권의 뮤추얼 펀드처럼 투자자금을 공모하여 펀드를 구성하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의 개발, 임대 등에 투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리츠는 부동산시장을 자본시장과 연계시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제도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