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행사의 금지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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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행사의 금지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개설
2. 정치적 해결방법
3. 사법적 해결방법
II. 국제연합과 무력행사의 금지
1.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2. 안전보장
3. 자위권
4. 군축 및 군비관리
본문내용
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개설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합법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그러나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1차 대전 후 본격적으로 전쟁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 바 있다.
(2) 분쟁해결수단선정의 자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자유선정원칙이 특정조약에서 일정한 분쟁해결수단을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무적 재판이 설정되더라도 그 적용을 제외하는 유보가 인정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의한 분재해결의 우위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3) 분쟁의 분류
종래 학설상 국제분쟁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재판에 친한 법률적 분쟁과 그렇지 않은 비법률적 분쟁 또는 정치적 분쟁으로 2분하여 왔다. 실제로 개별조약에서 재판의무가 설정되는 분쟁은 법률적 분쟁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학설은 그것을 근거로 분류를 전개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재판소에 부탁된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부탁된 분쟁이 법률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이나 수리가능성을 부정하는 데는 소극적이다(1984년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관할권과 수리가능성). 이러한 재판소의 실천 상 종래부터 논의 되어온 분쟁분류론은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